1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3.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(자금경색, 노동쟁의 등)
4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
생산적 중소기업 :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의 수출‧제조‧광업‧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장기계속사업자 : 5년 이상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
사회적기업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인증받은 내국인
장애인표준사업장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인증받은 내국인
일자리창출중소기업 : 직전사업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%(최소 1명) 이상 증가한 기업
모범납세자 : 국세청장‧ 기재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‧포장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,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2년간 면제
개인사생활 보장 프로그램 진행중(안심상담)
상담실에서 1:1 상담이 가능합니다.
(사생활 보장 안심 상담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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